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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88〉기계설비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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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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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샤프트 등 원활한 유지관리 위해 일정공간 확보 권고

Q. 기계설비공사를 진행할 기계설비감리업무 수행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A.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기계설비감리업무 수행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감리업무 수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에 소속돼 기계설비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배관을 시공할 때 이격간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에서는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및 대수선 등의 행위시 건축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인 기계실, 피트 및 샤프트를 대상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실, 피트 및 샤프트 외 공간은 해당 기준을 준수할 의무는 없으나, 향후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자 등이 해당 공간 이외에도 유지관리를 위해 일정 공간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2호와 제3호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격 등이 동일한 점검대상 기계설비는 현황표에 대수를 기재해 1장만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규격 등이 동일하지 않은 점검대상 기계설비는 각각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일한 기계설비인 경우에도 각각의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 및 이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기계설비에 대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2호(기계설비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및 제3호(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등은 작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3호를 작성할 때 현황사진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3호 서식의 현황사진은 기계설비의 부적합한 사항을 이미지 등으로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첨부해야 하며, 1장 이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황사진은 특이점이 없을 시 생략 가능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88〉기계설비 기술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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