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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84〉 성능점검과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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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성능점검과 기계설비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의 기준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2에서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등을 판단할 때에는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있는 관리주체가 같은 둘 이상 건축물 등의 연면적 및 세대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건축물 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제2021-1013호,2021년 8월 9일)제3조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 등의 연면적에 따라 성능점검 등의 최초 점검 시기가 각각 다르게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었다. 그럼에도 착공전 확인 신청서에 명시한 착공일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계설비 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착공전 확인신청시, 착공일과 준공일을 각각 예상해 신청하지만, 사용 전 검사신청시에서는 실제 착공일과 준공일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법령 상 기계설비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실제 공사기간에 맞춰 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신청서와 사용전 검사 신청서에 기재하는 현장 배치 기계설비감리인은 누구를 기재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신청서 등에 기재하는 현장 배치 기계설비감리인은 해당 기계설비 공사에 대한 최소한의 현장 배치 기계설비감리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계설비공사에 상주해 감리 업무를 주관하는 대표자 등 1인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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