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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82〉 유지관리자 및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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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때 대상 건축물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 관리주체별로 분리해 해당 건축물 등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에 따라 각각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적용범위가 궁금하다. 샤프트 등에도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에는 기계설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에 따른 기계설비의 범위에 해당하면,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열재 미설치 및 밸브, 댐퍼 등의 미설치 등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샤프트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배관에 대해 사용전 검사 단계 등에서 감리 등을 통해 유지관리를 할 요소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나 직접 선임할 경우 유지관리자의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 제1항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존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건축물의 기계설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업무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위탁업무 수행자 및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상주하여 상시 근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관련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경력 산정시 인정받을 수 있는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의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설비부분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기계부문 경력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82〉 유지관리자 및 기술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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