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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81〉기계설비 착공전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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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로티 위층 하부배관의 보온단열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이나 표준시방서 가운데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A. 필로티 위층 하부 배관 보온 단열 시공 기준과 관련해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3.1.1 배관일반 (1)에 따르면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표준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3호에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중략))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중략) 기술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시공 시에는 관련 법령과 당해공사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만일 그 내용에 관해 수정이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검토 및 확인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협의해 처리돼야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지만 특별한 기계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시 근무할 기계설비 유지관리사를 선임해 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 관리주체를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제19조에 의거 일정규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에 건축물 등에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기계설비가 하나라도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한 확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주상복합 형태 건축물의 주용도가 공동주택만 해당될 경우 세대를 합산한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 주상복합형태 건축물 등의 주용도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면서 관리주체가 동일할 때에는 공동주택 부분은 세대수를 합산하고, 공동주택 이외의 부분은 연면적을 합산해 그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중 높은 등급의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전용시설(주차장, 커뮤니티 시설)은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며,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에 따라 별도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81〉기계설비 착공전 확인 등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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