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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78〉기계설비 착공전 확인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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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 확인 통보서 받은 이후 착공 가능

Q. 기계설비법의 적용받는 건축물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시점이 궁금한데,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확인을 신청한 이후인지, 아니면 결과 통보서를 받은 뒤인가.

A. ‘기계설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가운데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해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해당 공사를 끝냈을 때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을 신청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를 받은 이후 기계설비공사를 시공을 해야 합니다. 또 기계설비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는 기계설비법 제28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여건상 설치된 기계설비의 종류가 적고 단순한데 기계설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전부 이행함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성능점검, 유지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가.

A. 현행 기계설비법령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은 건축물 연면적(또는 세대수)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 여부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건축물 연면적 간 상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연면적에 비해 기계설비 유지관리 난이도와 필요성이 낮은 건축물이 있더라도, 이를 증빙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건축물 연면적 등)과 행정절차(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 난이도 확인방법) 등이 먼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등록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기계설비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78〉기계설비 착공전 확인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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