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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76〉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 조회12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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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무 외부 위탁시 유지관리자 선임 간주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주체입니다. 문제는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관리 권한이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누가를 관리주체로 볼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민간투자법’ 상의 사업시행자 및 ‘신탁법’ 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 및 권한이 부여된 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건축물의 경우에는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건설사에게 해당 건축물의 유지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설사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등 다양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들 가운데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사례도 있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5조에서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해 맡겨도 되는가. 만약 외부 위탁이 가능하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가.

A. ‘기계설비법’ 제18조에서는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별도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타 건축물 등에 선임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해당 건축물 등의 기준에 맞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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