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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 4년] 문제 많은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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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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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억 투입 불구, 행정 현장서 모두 외면하는 ‘엉터리 시스템’

기계설비법 제7조(기계설비 행정시스템의 구축)에 근거해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MIS)가 지난해 5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정식 개통에 한달 앞서 시범운영된 기간을 포함하면 올해로 개통 1주년을 맞았다.

당초 이 시스템은 기계설비법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개통 이후에는 기대와 다르게 온갖 허점을 드러내면서 외면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본지는 국가예산 124억원이 투입됐음에도 행정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로 외면당하고 있는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를 살펴본다. / 편집자주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 첫 화면.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 첫 화면.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MIS)를 둘러싼 행정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행정시스템과의 연동 미비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스템 온라인 입력과 기계설비 오프라인 관리 대장을 각각 만드는 이중장부 관리로 업무 처리 절차가 복잡해져 불편만 생겼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자치단체는 민원 처리 업무의 경우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를 이용하지 않고 서류작업으로 대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구축배경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MIS)는 기계설비법 제7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구축, 운영되는 온라인 행정시스템이다.

특히 신설되는 각종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시스템,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 기능 제공 등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2022년부터 총 69억5000만원을 투입해 시스템 구축에 나서 현재에 이르렀다. 또 올해는 시스템 운영에 21억1000만원이 투입되는 등 지속적으로 상당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당초 기계설비 안전사고 확률을 낮추고,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여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의 편의를 증대할 것이라는 기대효과가 예상됐다.

실제로 국토부는 온라인 민원 접수에 따른 비용 절감, 소요시간 단축, 행정비용 감소 등으로 연간 약 2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행정현장에서는 시스템 개통에 따른 행정편의 발생을 체감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 활용 근거 부족
MIS 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업무는 △착공전확인 △사용전검사 △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관리주체 변경 민원신청 △성능점검업 등록신청 등이다. 하지만 행정현장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선임 및 해임신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및 변경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MIS를 이용할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시 삼는다.

이로 인해 지자체 담당자들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온라인 업무와 자체 오프라인 대장 등록 등을 병행하고 있다. 사실상 기계설비 관리 대장이 온·오프라인에서 각각 처리돼 행정 불편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행정 현장에서는 기계설비법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와 관련업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신고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및 변경 등록 신고 등의 업무를 MIS를 통해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과거에 오프라인으로 관리 중이던 성능점검업 등록 정보도 온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스템 활용 근거가 없다보니 서류 관리와 시스템 관리 등으로 번잡함이 등장했다”라며 “편리하자고 만든 시스템임에도 업무가 오히려 늘어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방행정시스템과 미연동 따라 이중장부 관리 불편 호소
민원인 MIS 존재 여부 미인지…시스템 개선 후 홍보 필요

◇ 시스템 기능 불편
지자체에서는 MIS의 문제점으로 타 국가행정시스템과 연동되지 않는 폐쇄적 구조를 문제 시 삼고 있다.

실제로 MIS와 새올행정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등과 연동 처리되지 않고, 지자체의 전자결재시스템과도 연계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결재를 위해 서류를 별도로 출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기계설비 착공전확인, 사용전검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움터 데이터도 MIS에서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MIS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심지어 민원인이 MIS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경우, 사용 자제를 호소하며 민원인이 불편하더라도 시·구청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행정시스템 및 결재시스템과 MIS가 유기적으로 연동돼야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원인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MIS 회원가입 이후 탈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점은 민원인의 자기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시스템개발업계 관계자는 “회원 가입과 탈퇴는 시스템 구성에서 기본적 요소”라며 “이 부분을 놓쳤다는 점은 시스템 개발의 기초를 빼먹은 것으로 개발역량에 대한 의구심마저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중인 모습.기계설비 성능점검 중인 모습.

◇ 현장서 인지 못하는 MIS
MIS 개통으로 민원인의 경우 △민원 신청시간 감소 △기관 방문시간 감소 △기관 방문 교통비 감소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반쪽짜리 기능과 시스템 활용을 위한 규정 미비로 인해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MIS 존재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도 시스템 개선이 지체되는 요인으로 지자체들은 꼬집었다.

국민 불편이 제기돼야 시스템 개발업체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고 시급하게 성능개선을 나서게 되지만,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 사용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개발사가 시스템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지방행정을 이해하지 못한 반쪽짜리 시스템 개통에서 비롯된 만큼, 행정시스템 연계와 법적 근거 확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계설비법 담당 공무원들은 내다봤다. 이와 동시에 정부차원에서도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비롯해 다양한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해 인지도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일테지만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재 시스템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 민원인에게 덜 알려진 점이 오히려 다행스러울 지경”이라며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만큼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고 관리주체에게도 적극 전파돼 시스템 구축의 본 목적을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계설비정보 누락된 정보체계
일부 민원인들은 MIS를 통해 기계설비관련 통계나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기준 MIS 상 정보제공 메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계설비 정보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연구개발학술정보 △용어사전 △취업정보 △법령정보 등에 등록된 정보가 0건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밖에 MIS의 데이터 처리 속도나 서버 반응속도가 현격하게 느린 점도 사용자 불편을 야기하는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상당 규모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이용자가 외면하고 행정 공무원이 불편을 느낀다면 이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할 사안임이 틀림 없다”라며 “MIS와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개선해 현장에서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시행 4년] 문제 많은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MIS) < 연재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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