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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32〉기계설비 유지관리·성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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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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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도 민간 건축물과 동일하게 유지관리자 선임 해야

Q. 소방과 관련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나 성능점검 방법이 별도로 있는가.
A.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기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연도에 같은 기준 제11조 제5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시 수량산출 기준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4에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표1의 각 점검대상별로 분류(식, 대)를 구분하여 가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동기가 1대를 점검할 경우 투입인원은 ‘특급 0.13’, ‘고급 0.28’, ‘중급 0.16’이나 냉동기가 2대일 경우 가산(×2)하여 투입인원은 ‘특급 0.26’, ‘고급 0.56’, ‘중급 0.32’임을 알려드립니다.


Q. 공공건축물의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이 민간과 다른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1에서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에서는 같은 항 제1호(연면적) 및 제2호(세대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건축물이라고 하여도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규모(연면적 또는 세대수)에 따라 민간 건축물과 동일하게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내부관리 샤프트와 외부관리 샤프트의 정의가 다른가.
A. ‘내부 관리 샤프트’란 샤프트의 규모가 커서 관리자가 샤프트 내에 들어가 유지관리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샤프트로, 공동주택은 세대 내 전용공간의 샤프트, 일반건축물은 코어 내 공용화장실 등의 샤프트가 이에 해당됩니다.

‘외부 관리 샤프트’란 샤프트 내 설치하는 배관, 덕트의 수가 적거나, 건축적인 이유로 충분한 샤프트 면적을 확보하지 못해 내부관리 샤프트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가 외부에서 유지관리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 샤프트로, 구조체가 아닌 판넬 등으로 배관 등의 주위를 감싸는 형태의 샤프트 등이 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Q.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샤프트는 언제 확인 받아야 하는가.
A.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샤프트의 확인 시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계설비 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천장형 송풍기의 경우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의 적용을 받는가.
A. 천정형 송풍기에도 예외 없이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32〉기계설비 유지관리·성능점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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