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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05〉기계설비 기술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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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유자 시설의 1인 화장실의 내부 샤프트에도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를 적용해야 하는가.
A.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고나 밸브, 댐퍼 등의 미설치 등으로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샤프트의 경우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하신 작은 규모의 화장실 내부 샤프트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1인용 화장실 등 규모가 작은 공간의 샤프트는 외부관리 샤프트로 설계하여 탈부착이 가능한 건식 패널 등으로 감싸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하는 경우, 건식 패널과 배관 사이 간격은 별표15의 적용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Q. 일반건물의 전용공간 내부 샤프트의 점검구의 경우,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을 적용해야 하는가.
A. 일반건물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Q. 이중관의 경우, 가열관에 해당되는가.
A.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하는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배관의 교체 등을 손쉽게 하는 등 유지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급탕 배관의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가열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중관은 가열관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건식PD로 시공한 경우, 샤프트 내 배관 및 덕트 등의 설치 간격 등도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를 적용해야하는가.
A. 건축물 구조체의 훼손 없이 탈착이 가능한 건식PD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벽체와의 이격 기준은 제외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를 적용하여 배관과 배관, 배관과 덕트, 덕트와 덕트 사이의 이격거리 등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Q. 기존에 근무하던 곳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던 사람은 언제까지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년 4월 17일) 제2조 제1항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라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존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 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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