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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01〉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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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연면적, 공동주택은 세대수 기준으로 선임해야

Q. 주상복합 형태의 건축인 경우, 어떻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주상복합 형태의 건축물 등의 주용도가 공동주택만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를 합산한 기준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합니다.

주상복합 형태의 건축물 등의 주용도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관리주체가 동일할 때에는 공동주택 부분은 세대수를 합산하고, 공동주택 이외의 부분은 연면적을 합산하여 그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중 높은 등급의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전용시설(주차장, 커뮤니티 시설)은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에 따라 별도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Q. 기계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미선임해도 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 관리주체를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제19조에 의거 일정규모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에 건축물 등에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기계설비가 하나라도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한 확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9조 제3항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에 따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계설비법 제3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한다)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수첩 사본입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01〉기계설비유지관리자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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