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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98〉기계설비 기술기준 등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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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유지관리 위해 샤프트 내 이격거리 준수해야

Q.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5에 서술된 가열관은 무엇을 말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5의 2.2.2.(3) 서술하고 있는 ‘가열관’이란 급탕 사용 시 배관 내 남아 있는 냉수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급탕이 머무르거나 지나가는 배관’ 등으로 온수 온도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Q. 착공신고필증을 받으면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 확인을 면제 받을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에 따른 착공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착공신고필증과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Q. 배관 등 건축물 내 기계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샤프트를 확보해야 하는데, 샤프트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가.
A. 일반적으로 샤프트는 덕트나 배관 설치 등을 위해 수직으로 2개층 이상을 연결한 공간을 말합니다. 만약 시공 중인 해당 건축물의 가림 벽체가 상부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샤프트로 판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 규정을 보면 샤프트 내에는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배관도 존재하는데, 이격거리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접근해 배관이나 덕트 등의 유지관리 작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유지관리가 필요한 배관‘과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배관‘의 이격거리는 ’유지관리가 필요한 배관‘의 유지관리 작업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배관과 배관 사이의 이격거리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점검 계획이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기계설비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요청하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관련 단속 등은 향후 지방자체단체와 협의하여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98〉기계설비 기술기준 등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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