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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97〉기계설비성능점검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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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 허위신고 5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Q.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체를 등록하려면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건설기계설비분야도 특급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7에서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 가운데 특급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공조냉동기계 분야, 에너지관리 분야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전문 분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설기계설비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등록요건(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조건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7에서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특급(건축설비 및 에너지관리분야 등) 1명, 고급 이상인 1명 및 중급 이상인 2명 등 총 4명의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등록기준상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 등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입찰제한을 두는 규정이 존재하는가.

A. 기계설비법령에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및 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입찰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경력을 허위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허위경력신고 의심사례 등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통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경력신고는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이후 신고 방법은.

A. ‘기계설비법’ 제19조 제3항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에 따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계설비법 제3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한다)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이 있습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97〉기계설비성능점검업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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