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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96〉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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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시에도 연면적 고려해 유지관리자 선임해야

Q. 개별식 난방을 사용하는 세대를 제외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을 알 수 있는가.

A.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을 사용하는 세대가 300세대 미만이고,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난방 방식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일반 공동주택이 아닌 기숙사 시설의 경우에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A. 건축법령에 따라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대수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건축물대장이 없는 임시 사용승인된 건축물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임시 사용승인된 연면적을 고려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경력을 허위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허위경력신고 의심사례 등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통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경력신고는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유지관리 결과 보고서 등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 제3항 및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기록을 1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계설비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는 해당 점검기록과 관련된 서류 보관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콘덴싱 유닛(CDU)의 경우에는 공랭식 냉동기 또는 패키지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의 선택이 모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96〉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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