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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 ‘엉터리’ 기계설비성능점검용역대가 산정···업계 분통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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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외면하고 업체 견적가 토대로 기초금액 산정
조달청 유권해석서 "타법 대가산정기준 따르는 것 바람직"

최근 일부 공공기관들이 기계설비성능점검용역 입찰에서 기초금액(추정금액)을 관련 업계의 견적서를 토대로 산출하는 등 엉터리로 기계설비성능점검용역 대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성능점검업계는 공공기관이 저가경쟁을 앞장서 유도하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법령에 따라 ‘성능점검 대가 산정기준’을 토대로 기초금액을 책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공공기관 등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견적가를 토대로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관은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부산진우체국, 연제우체국, 광주보훈병원 등이다. 또 상당수의 교육기관도 비슷한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들의 경우, 모두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고, 입찰 예정금액을 산정할 때에도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이긴 것이다.

실제로 조달청의 용역대가기준에 따른 원가계산 유권해석을 보면, 계약담장자는 타 법령에서 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도 초기단계인 기계설비성능점검시장의 안정을 위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 산정기준’(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별표4)을 수립해 추정가격 산출 근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다수의 공공기관이 기계설비법령상 ‘성능점검 대가 산정기준’을 외면하고 민간시장에서 예가를 산정하듯이 관련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산정된 기초금액은 산정기준에 따른 가격에 비해 최대 10%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들은 산정금액이 과다하고 예산이 부족해 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측은 “산정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을 산출한 결과 예산 대비 비용이 너무 과다했고, 다수의 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뿐 아니라 해당 가격으로 성능점검도 시행한 만큼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보훈병원측도 “국가예산으로 다수의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견적서를 요청했던 것으로, 유권해석 등을 받은 뒤 내용에 따라 내년도에는 산정기준에 따라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부터 법을 지키지 않고 민간에서 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면 초기단계인 성능점검시장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된다”며 “예산 문제를 방패막이 삼지 말고 공공부터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해준다면 성능점검을 통한 에너지절감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값주기에 솔선수범 해야할 공공부분이 먼저 시장 흐트러트리기에 앞장서는 모습이 분통스럽고, 이대론 애당초 목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상 성능점검용역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일부 공공기관 ‘엉터리’ 기계설비성능점검용역대가 산정···업계 분통 < 비즈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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