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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95〉기계설비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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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파 방지를 위해 발열선을 설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에도 발열선 관련 기준이 있는데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가.
A.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보일러는 일반적으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간에 설치되지 않으므로 동파의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보일러가 미단열 공간에 설치되거나, 외기와 문 하나 등으로 면한 경우, 특별히 장기간 재실자가 없는 경우 등은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0의 3.5(1) ⑥(기타 동파가 예상되는 필요한 부분)에 해당되므로, 동파방지 발열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돌파방지 발열선 설치여부를 설계자 및 시공자가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최근 공동주택의 기밀성이 높아지고 환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적절한 환기를 위해 외기를 도입하기 방안도 검토해야 하는데 유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A. 에너지 절감, 연돌현상(또는 굴뚝효과) 방지 등의 이유로 최근 지어지는 건축물의 기밀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방 후드 등을 가동할 때 실내가 음압의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오히려 배기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공기보충이 필요합니다. 필요 외기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건축적 또는 기계적인 수단으로 공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건축물 내 시공되는 배관들 가운데에는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배관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른 샤프트 내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접근하여 배관, 덕트 등의 유지관리 작업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유지관리가 필요한 배관’과 ‘유지관리가 필요없는 배관’의 이격거리는 ‘유지관리가 필요한 배관’의 유지관리 작업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배관과 배관 사이의 이격거리 등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가능한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1에서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의 위탁을 고려하고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업무 위탁이 가능한가.
A. ‘기계설비법’ 제18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계설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업체(A)에 직접 위탁해야 하며, 건물유지관리를 위탁받은 시설물관리업체(B)는 A업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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