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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93〉기계설비 기술기준 등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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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유지관리지침서에 기계설비 추가 시 통합 관리 가능

Q. 기계설비설계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 제3호에서 ‘“기계설비설계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설계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을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경미한 공사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를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 신청서의 기계설비 시공자로 기재해도 문제되지 않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5에서는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경미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서의 기계설비시공자로 기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 의무 대상 건축물의 기준이 무엇인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등을 판단할 때에는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있는 관리주체가 같은 둘 이상 건축물 등의 연면적 및 세대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제2021-1013호,2021.8.9.) 제3조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 등의 연면적에 따라 성능점검 등의 최초 점검 시기가 각각 다르게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유지관리자는 신규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꾸준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유지관리지침서에 기계설비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통합관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준’ 제6조에 따라 기계설비 준공도서 및 시스템 운용매뉴얼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93〉기계설비 기술기준 등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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