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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92〉기계설비유지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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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력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의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설비부분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기계부문 경력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근무하던 도중 육아휴직을 하게 됐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경력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가.
A.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속기간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기간은 전문성과 숙련이 필요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을 규정하기 위한 자격요건이므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실무경력기간 기준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75호)’ 제7조 및 별표3에서 실무경력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무는 자격증 취득 이후 100%를, 자격증 취득 전에는 70%를 각각 인정합니다. 또한 설계·시공·감리 업무는 자격증 취득 후 80%를, 취득 전에는 56%를 각각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경력관리업무 수탁기관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신규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꾸준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인정과 관련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경력증명서 양식에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군인의 경우 경력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국방부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주민센터 발급)에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인정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소속 기관의 경력을 해당 상급기관 또는 최종 근무지의 소속기관으로부터 기존 경력사실을 인정하는 경력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경력관리업무 수탁기관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공무원과 군인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공공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 증빙자료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20조 및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신규교육을 이수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최근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3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규교육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될 때마다 이수하여야 하나,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기계설비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