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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91〉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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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트 내 유지관리 필요한 배관의 이격거리 준수해야

Q.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등 소방관련 배관시설에도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배관에 대해 소방관련 법률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용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관련해 별표15의 샤프트 내 이격거리는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접근하여 배관, 덕트 등의 유지관리 작업 등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유지관리가 필요한 배관’과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배관’의 이격거리는 ‘유지관리가 필요한 배관’의 유지관리 작업 등을 위해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배관과 배관 사이의 이격거리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 동일 기계설비의 경우 어떻게 유지관리 점검표를 작성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부칙(제2021-851호, 2021.06.07.) 제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2021년 6월 7일 이전에 설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2의 2.3.(4) ②에 따라 별표12의 2.3.(4) 내진설비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계설비 내진설계는 건축주(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는 성능점검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 법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에도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동일하게 시행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5항에서는 해당 연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을 받은 기계설비에 대해서만 해당연도에 성능점검 검사를 면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별표1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점검 계획 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기계설비는 해당 연도에 한해서 성능점검 계획에서 제외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91〉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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