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유권해석〈90〉기계설비 기술기준 > 게시판

자료실

기계설비법 유권해석〈90〉기계설비 기술기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30
  • 조회9회
  • 이름관리자

본문

냉난방 용도 외 열원설비 성능점검 대상서 제외

Q. 플랜트설비가 기계설비에 포함되는데, 플랜트설비의 경우에도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가.

A. 플랜트설비는 현재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정하여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플랜트설비를 포함해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기계설비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플랜트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열원설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가.

A. 열원설비가 건축물 등의 냉·난방 용도 이외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설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는 플랜트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Q. 어떤 자재를 단열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배관들의 이격 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 단열재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0에 따른 보온재를 의미합니다. 또한 샤프트 내에 유지관리 대상이 되는 기계설비 및 댐퍼가 설치된 덕트 등의 이격거리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밖에 배관 등은 설계자 등이 판단해 설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기술기준에서는 어떤 배관을 저소음 배관으로 보는가.

A. 저소음 배관 제품이란 저소음관을 포함해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제품 및 공법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타 세대에 배수 소음을 전달하지 않으며, 해당 세대에서 유지관리가 가능한 층상배관 공법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저소음 배관은 어느 때 사용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6의 3.2.1배관에서는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한 저소음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수관의 노출, 비노출에 관계없이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배관은 저소음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90〉기계설비 기술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서울분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84 6층 761호 842실
경기분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0번길 6, B1, U03호
강원분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황금로 2, 2층 115호
경북분원 -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24, 2층 230호
대구분원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45-4, 3F 3381호
충북분원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5길 2, 2층 247호
Contact us

1566-8891

Fax . 0303-3448-0491
E-mail . kei0491@naver.com
ⓒ 주식회사 케이기계성능점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