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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89〉기계설비 유지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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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기 위한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또 인정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의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설비부분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의 경력을 자격 취득 전후에 따라 70~80% 적용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설비부분의 설비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여야 하므로, 복수의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신고증 이외의 다른 증명서류(엔지니어링사업자 경력수첩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공공분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인정 증빙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경력증명서 양식에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군인의 경우 경력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국방부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주민센터 발급)에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인정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경력을 해당 상급기관 또는 최종 근무지의 소속기관으로부터 기존 경력사실을 인정하는 경력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경력관리업무 수탁기관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1661-3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유지관리자를 미선임한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또 단속 계획은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기계설비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요청하신 향후 지자체와 협의해 실시 예정을 알립니다.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