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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86〉기계설비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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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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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덕트 없으면 주덕트에 말단기구 설치 불가

Q.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건설현장임에도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 면제 방법은 없는가.

A.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 및 기계설비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착공신고필증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이 면제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르면 외기 도입구 관련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가.

A. ‘기계기술 기술기준’ 별표2의 2.3.4(1)은 외기 도입구를 오염물질 발생지점에서 수평으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하나, 그 수직 높이가 7m 상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수평거리를 3m 이하로 가능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또한 2.3.4 (2)는 외기 도입구가 수평거리 3m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수직거리는 1m 이상 이격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수평거리 3m 내’로 서술되어 있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조문을 검토하여 추후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Q. 분기덕트가 없는 경우에도 주덕트에 말단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3의 2.1(9)에서는 주 덕트 가까이에는 소음 발생이 우려되므로, 말단기구를 설치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덕트 자체에 말단기구를 설치할 경우에 소음발생 뿐만 아니라 풍량 조절의 어려움 등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 덕트가 없는 경우에도 주덕트에 말단기구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Q. 동파방지 발열선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A.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보일러는 일반적으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간에 설치되지 않으므로 동파의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일러가 미단열 공간에 설치되거나, 외기와 문 하나 등으로 면한 경우, 특별히 장기간 재실자가 없는 경우 등은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0의 3.5(1) ⑥(기타 동파가 예상되는 필요한 부분)에 해당되므로, 동파방지 발열선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돌파방지 발열선 설치여부를 설계자 및 시공자가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86〉기계설비 기술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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