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유권해석〈83〉 유지관리자 선임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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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83〉 유지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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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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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자, 신규·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Q. 창고시설의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규정되어 있는데,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 및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등에서 주용도가 창고시설인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용도가 창고시설, 공장 등으로 표시된 경우 세부 건축물 현황 용도에서 창고 또는 창고시설의 연면적을 제외해 연면적을 합산하고, 주용도가 공장인 경우 창고 면적은 제외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은 언제까 인정받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법 시행 당시(2020년4월18일)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 등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등급이 부여돼 특급~보조 등 유지관리자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020년 4월 18일 이후 해당 건축물 등에서 퇴사했으나, 해당 건축물 등에 다시 근무하는 경우 개정 시행규칙 공포일(2021년2월2일) 전에 입사했다면 임시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경력관리 업무수탁기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기계설비법 시행 당시 현장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제출되면 임시등급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함을 알려드리니다. 이외에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받으려는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현장방문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이후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20조 및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을 이수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최근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기계설비법 제3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규교육은 선임될 때마다 이수해야 하나,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1년 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83〉 유지관리자 선임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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