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기준 고시 개정 지연 … 시장 대혼란ㆍ업계 불만 폭주 > 게시판

자료실

유지관리기준 고시 개정 지연 … 시장 대혼란ㆍ업계 불만 폭주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1-04
  • 조회2회
  • 이름관리자

본문

정규 “권리” Vs. 임시 “생존” 갈등 격화 속 “신속한 결단” 촉구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의 일몰 시점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토교통부가 여전히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지관리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정규자격자와 임시자격자 간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어 양측 모두 정부를 향해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유지관리업계에 따르면, 기계설비법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제도가 내년 4월 일몰을 앞둔 상태에서, 임시자격자의 운명이 걸린 ‘후속 대책’에 대한 방향을 둘러싸고 설왕설래만 오가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는 정부가 임시 자격을 정규자격 체계로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작 고시 개정이 답보상태에 빠짐에 따라 피로감도 호소하고 있다. 

임시 등급의 A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임시자격 전환 여부, 기존 경력 인정 범위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조차 확정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고시가 확정돼야 임시자격자든 정규자격자든 각자의 준비를 할 수 있을텐데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유지관리자 제도 도입 초기에 2026년 4월을 일몰 시점으로 못 박고, 유지관리 현장에서 인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등급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일몰 시점이 가까워졌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임시자격자의 정규자격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전환 방식 등을 담은 후속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정규자격자와 임시자격자 모두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는 데 있다.

특급 자격을 지닌 B유지관리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권리는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임시등급자에게 자격을 쉽게 부여할 경우 자격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고 부실하게 기계설비가 유지관리될 수 있는 만큼 단순교육이나 경력만으로 무조건적인 전환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임시 C유지관리자는 “일몰 이후 자격이 무효화되면 다년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온 인력들의 생존권이 사라지게 된다”며 “법 제정 전부터 안정적으로 일하던 현장에서 일방적인 퇴출로 이어지는 것은 제도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실제 이 같은 갈등으로 유지관리 현장에서는 높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현장에 근무 중인 D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임시자격자와 정규자격자 사이에서 선임을 두고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고 있다”며 “결국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서둘러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후속 고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무작정 임시자격을 일몰할 경우 인력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배출되는 정규자격자로 충분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정부는 임시자격자들의 연령층,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자격 전환없이 일몰이 될 경우 상당수의 유지관리 인력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건축물에서 유지관리자 선임이 지연되는 등 시장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지관리자 관련 민원이 이제는 각 지자체와 관련 단체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기계설비건설협회 시·도회에 따르면, 자격 전환 기준 마련 지연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특히 임시자격자의 자격 지속 요구와 정규자격자의 권리 보호 요청 등 상반된 민원이 동시에 접수되고 있어 업무처리에 큰 고충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시자격자 제도의 일몰은 예정된 절차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유지관리기준 고시 개정 지연 … 시장 대혼란ㆍ업계 불만 폭주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84 6층 761호 842실
경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0번길 6, B1, U03호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황금로 2, 2층 115호
경북 -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24, 2층 230호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45-4, 3F 3381호
충북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5길 2, 2층 247호
Contact us

1566-8891

Fax . 0303-3448-0491
E-mail . kei0491@naver.com
ⓒ 주식회사 케이기계성능점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