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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MIS 이용자수칙 마련…온라인 민원처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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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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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지자체에 가이드라인 배포…적극 활용 요청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 등의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용자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지난 22일 기계설비산업계에 따르면, 이달초 국토교통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MIS) 운영 및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관할 기초단체의 업무에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본격 가동된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MIS) 행정시스템에서는 △착공전 확인, 사용전 검사 업무 △유지관리자 선·해임 신청 △성능점검업 등록 △행정처분·과태료 관리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결과 등록 등의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현장에서는 MIS를 이용할 근거가 부족해 이용 수칙(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달라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해 이달초 관련 가이드라인을 일선 지자체에 배포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서면으로 제출하던 기계설비법령에서 다루는 민원행정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MIS 이용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기초단체에 전파해 관련 행정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선 행정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 배포로 ‘민원인 편의’는 크게 높아지지만, 새올행정망과의 연동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광역단체 관계자는 “국토부 조치로 민원인들에게는 온라인 업무처리를 안내할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됐지만, 온라인민원 접수 이후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출력해 새올행정망 등에 입력하는 불편은 여전하다”며 “타 행정시스템과의 조속한 연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국토부, MIS 이용자수칙 마련…온라인 민원처리 본격화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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