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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31〉기계설비 성능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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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의 기준이 무엇인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등을 판단할 때에는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있는 관리주체가 같은 둘이상 건축물 등의 연면적 및 세대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제2021-1013호,2021.8.9.) 제3조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 등의 연면적에 따라 성능점검 등의 최초 점검 시기가 각각 다르게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유지관리지침서에 기계설비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통합관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준’ 제6조에 따라 기계설비 준공도서 및 시스템 운용매뉴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준공도서 및 시스템 운용 매뉴얼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하여야 하는 기계설비의 범위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기계설비의 종류에 따라 구비가 어려운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매뉴얼 등은 유지관리자가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관련해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의 작성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9조 제2항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기’란 한 해의 절반으로 1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로 구분하므로,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를 상반기(1~6월) 및 하반기(7~12월)에 각각 1번 이상 기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기간 연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인정제도를 개선해 줄 수 있는가.
A.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기계설비법령(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및 자격기준 등 포함)에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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