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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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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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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부터 1만㎡ 이상 건축물,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양돈농 부담 논란에…설비 종류·난이도 반영토록 개정 추진
윤준병

2026년 4월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지만, 축사처럼 정밀한 관리가 필요 없는 시설까지 포함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개선하고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기계설비의 종류·관리 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해 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기계설비법 개정안(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기계설비법’은 1만㎡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이 건축물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건축물의 면적 규모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6년 4월18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해 양돈농가 등의 운영비 부담이 커지고 이런 기준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이에 윤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을 연면적 외에도 기계설비의 종류·관리규모·난이도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기계설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대형 축사처럼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비치된 건축물까지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해 해당 건축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며      “2026년 4월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관리자 선임 기준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출처 : 윤준병 의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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