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25〉 기계설비 기술기준
작성자관리자
본문
Q. 덕트 설비를 공사할 때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구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9에서는 방화구획 관통부의 덕트에 방화댐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KCS 31 20 20 : 2021 덕트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방화댐퍼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시방서에 따른 공사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계설비 시공은 관련법령과 당해공사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만일 그 내용에 관하여 설계 변경 등 수정이 필요하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고수구간에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등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덕트 유지관리와 점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설비(덕트설비 포함)는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2호의 유지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모듈 화장실 하부가 이중슬라브와 내부 점검용 점검도어 등으로 구성될 경우 ‘기계설비 기술기준’ 등에 따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설계 기준에서 피트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에서의 피트는 상하층이나 외부로 유체를 이송하기 위한 주배관, 주덕트, 밸브류 등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유지관리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수평적 소규모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배수주관에 연결되는 배수지관 설치 공간은 피트로 볼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층 바닥 또는 배수지관이 설치된 측면 등에 점검구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화장실 이중바닥재(Access Floor/OA Floor) 탈착 및 화장실 바닥 점검도어 설치로 배관 점검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기계설비 기술기준에서는 피트의 유효높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 2.2 (1) 피트의 기본계획 ②에서는 피트의 유효높이(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 이하의 공간)는 1.8m 이상, 통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설계도면에서는 덕트나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공간이 피트의 유효높이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트 내에 설치된 배관은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