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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 기준일, ‘준공연월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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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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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업계·지자체 의견 반영 이달 중 고시 개정”

대상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매년 8월 9일과 4월 18일로 고정돼 있던 기계설비성능점검 기준일이 앞으로 ‘준공 연월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기계설비성능점검 기준일을 기존 유지관리기준 고시일(8월9일)과 매년 4월18일에서 ‘준공 연월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성능점검업계가 시한 마감이 임박할 때 일거리가 집중돼 보고서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만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성능점검 기준일의 경우 유지관리기준 시행일(2021년 8월 9일) 이후 준공된 신축 건축물은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연 1회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기준 시행일 이전에 지어진 기존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8월 9일(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과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4월 18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가운데 기존 건축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4월과 8월 기준일을 앞둔 시기에 성능점검 일감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성능점검업계는 부실점검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무 가중으로 인해 성능점검업에 종사하는 젊은 직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일감이 없는 시기에는 유지관리자들의 고용마저 불안정해지는 문제도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A성능점검업체 관계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은 단시간에 검사를 끝낼 수 없다”며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일감이 몰리다보니 성능점검 업무를 처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기한을 적용례에 따라 설정하지 말고 준공연월일로 개선해 성능점검을 받도록 시기를 분산한다면 보고서의 질적 수준도 향상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업체 관계자도 “모든 건축물의 기계설비성능점검 기준일을 소방점검처럼 준공연월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제도가 지속될 경우 성능점검의 부실뿐 아니라 일감이 없을 땐 유지관리자들을 고용할 수 없어 일자리의 질적 저하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도 관련 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점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련 고시 개정은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개정을 준비 중인 고시에 성능점검 기준일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기계설비성능점검 기준일, ‘준공연월일’로 개선된다 < 비즈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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