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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2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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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가.
A. 기계설비기술자는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 등으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 및 운용 등을 면밀하게 수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기계설비기술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수행 업무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자격 기준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는 기계설비기술자에는 포함되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자격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지상부가 두 개의 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각 동별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A. 문의하신 두 개의 건축물을 살펴보니,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의 해당하는 건축물 모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표시된 점, 구름다리 이외의 지하구조물이 연결된 점 등을 고려해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를 유지관리자로 선임해도 되는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하지 않는 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새로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이후 보조 업무를 수행할 직원도 반드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임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와 별개로, 비자격자가 이미 선임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와 같이 해당 건축물에 상주해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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