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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11〉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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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탁을 고려 중입니다. 이때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맡길 수 있다록 하는데, 이 경우는 누구를 말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8조에서는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기계설비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차후 법령 및 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Q. 관리주체가 시설 노후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과연수 조정계수를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등에도 추가 적용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4의 대가산정 기준은 성능점검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대상의 상황에 따라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은 동일한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2에서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등을 판단할 때에는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있는 관리주체가 같은 둘 이상 건축물 등의 연면적 및 세대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경력을 관리하는 방법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및 별표3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71호, 2020.4.17.) 제2조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해당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11〉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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