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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10〉 기계설비 성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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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성능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획 수립이 쉽지 않아 위탁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계획부터 위탁 맡길 수 있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2조 제1항에서는 성능점검계획서 및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점검 계획 수립도 위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별지3)을 토대로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성능점검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계설비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은 관리주체가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등 타법에 따른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한 설비도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5항에서는 해당 연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법에 따른 점검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차후 관청에서 점검기록의 제출요청에 대비하여 점검결과를 별도로 보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유지관리를 진행해야 하는 시기는 동일한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에서는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기준일이 2021년 8월 9일인 경우에는 2022년 8월 9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여야 합니다.
다만, 이와 달리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에서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주체의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기계설비의 원활한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관리주체는 상반기(1~6월) 및 하반기(7~12월)를 구분해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를 작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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