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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09〉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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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입니다.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서의 기계설비시공자로 기재 가능한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5에서는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서의 기계설비시공자로 기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해야 하는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등을 판단할 때에는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있는 관리주체가 같은 둘이상 건축물 등의 연면적 및 세대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제2021-1013호,2021.8.9.)제3조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 등의 연면적에 따라 성능점검 등의 최초 점검 시기가 각각 다르게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Q. 화장실 배기 덕트에 보온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0의 보온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 1.2 적용범위 단서 조항에 따라 덕트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에 보온을 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부위가 결로에 따른 하자가 우려되는 경우 설계자 및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Q. 공동주택의 주방은 일반 주방 배기덕트로 보는가, 아니면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 배기덕트로 판단하는가.
A. 공동주택의 주방은 일반적으로 일반 주방 배기덕트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덕트의 보온은 25mm 이상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Q. 주방 배기덕트에도 보온 조치를 해야 하는가.
A. 주방 배기덕트의 보온은 입상 뿐만 아니라 세대지관(렌지후드 연결관)까지 보온을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주방배기 직배기 시에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0을 적용받는가
A. 직배기 덕트의 경우 결로방지 차원에서 ‘기계설비 기술기준’별표10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09〉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 등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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