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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08〉기계설비 유지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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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2에서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기계설비법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등을 판단할 때에는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있는 관리주체가 같은 둘 이상 건축물 등의 연면적 및 세대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Q. 하나의 건축물 관리주체가 다수일 경우, 성능점검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성능점검)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건축물에 관리주체(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수 있을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구역별(예를 들어 층별로)로 연면적 및 세대수를 산정하여 성능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이후에도 경력은 계속 관리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및 별표3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제2조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해당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관리주체에게 위임받은 유지관리자나 설비 근무자가 유지관리대상 점검표를 작성해도 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 제3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대상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또는 설비근무자 등도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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