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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07〉기계설비 성능점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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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성능점검 시 기술인력 등 요구사항 충족해야

Q. 관리주체가 직접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진행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성능점검업 등록 규정에 대한 법령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성능점검만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능점검업 등록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개정하는 작업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개정이 완료된 이후 관리주체가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기계설비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도 기계설비법령에 정의되어 있는가.
A. 기계설비법령에서는 ‘설비 공사자재’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는 기계설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준공일이 다른 두 개의 건축물이 각각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에 포함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제2021-1013호, 2021.8.9.) 제3조에서는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 건축물 중 한 건축물의 준공일이 2021년 6월 30일이라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 제3조 1호에 따라 기준일은 2021년 8월 9일이 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매년 8월 9일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다른 건축물의 준공일은 이보다 늦은 2021년 9월 1일이라고 가정하면 기준일은 2022년 9월 1일이 되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매년 9월 1일까지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플랜트 설비에 대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 플랜트 설비(환경플랜트 설비 포함)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플랜트 설비 내 부속된 건축물 기계설비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부터 별표12까지 및 별표15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07〉기계설비 성능점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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