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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06〉기계설비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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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주택의 욕실 배기입상관에도 기계설비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A. 아파트 욕실 배기를 위해 욕실 안 PS에 설치하는 배기 입상관은 덕트 기준을 적용하여 400mm를 만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과학관이나 식물원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 등의 기계설비도 유지관리 대상이 되는가.
A. ‘기계설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기계설비’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과학관이나 식물원 등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기를 비롯해 축사시설의 냉·난방기 등은 기계설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Q.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을 통해 연면적 등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완공일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 등을 증축하여 연면적이 9000㎡에서 1만㎡된 경우 해당 증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 등이 2020년 4월 18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이 연결된 경우도 각각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를 진행해야 하는가.
A. 개별 건축물이 가교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등기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 정보 등을 기준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물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 지침서를 보유해야 하는가. 또 지침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기준’ 제6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준공도서 및 시스템 운용 매뉴얼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하는 기계설비의 범위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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