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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04〉기계설비 기술기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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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착공전확인 신청 시 기계설비감리업무자 지정해야

Q. 기계설비 기술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부와 외부 관리 샤프트는 무엇을 말하는가.

A. 내부 관리 샤프트란 샤프트의 규모가 커서 관리자가 샤프트 내에 들어가 유지관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샤프트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내 전용공간의 샤프트,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코어 내 공용화장실 등의 샤프트가 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외부 관리 샤프트란 샤프트 내 설치하는 배관, 덕트의 수가 적거나, 건축적인 이유로 충분한 샤프트 면적을 확보하지 못해 내부관리 샤프트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가 외부에서 유지관리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 샤프트를 말합니다.

구조체가 아닌 판넬 등으로 배관 등의 주위를 감싸는 형태의 샤프트 등이 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Q. 종합건설면허로 기계설비공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착공전 확인 등 기계설비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A.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기계설비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일부 공공공사의 발주처에서 시공사 자격에 종합건설면허를 별도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을 신청할 때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에 소속돼 기계설비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모든 건축물이 준수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적용 받는 의무 대상 건축물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설비의 안전, 성능확보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자 등이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동일한 규격 등의 설비의 현황표와 점검표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격 등이 동일한 점검대상 기계설비는 현황표에 대수를 기재하여 1장만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기계설비인 경우에도 각각의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 및 이력 등이 상이할 경우에는 각각의 기계설비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04〉기계설비 기술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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