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03〉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작성자관리자
본문
Q. 폐수처리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계설비 유지관리나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가.
A. ‘물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폐수배출시설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계설비법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기계설비를 가진 폐수처리장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해외에서 근무할 당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경력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외국 경력에 대한 인정 절차나 서류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타 법령 등을 참고해 외국 경력에 대한 인정절차 등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경력을 인정 받고 싶습니다. 관련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와 별표3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또는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자격증 취득 유무에 따라 경력기간의 100% 또는 80%가 경력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 설비 중에 고장이나 미사용 중인 기계설비의 경우에도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대상 건축물 등에 있는 기계설비는 고장이나 미사용을 모두 포함해 전체가 성능점검이 됩니다. 이에 고장 등으로 미사용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를 점검 및 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라고 할 수 있는 폐쇄, 압류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등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