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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02〉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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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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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관리주체, 관리 구역별로 연면적 등 산정해 선임해야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각종 교육은 의무사항인가.

A. ‘기계설비법’ 제20조 및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유지관리자는 최근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기계설비법 제3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규교육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될 때마다 이수하여야 하나,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기계설비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동일한 건축물에 관리주체가 복수입니다. 이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성능점검을 진행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성능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건축물에 관리주체(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구역별로 연면적 및 세대수를 산정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시행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Q. 별도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해도 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8조에서는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타 건축물 등에 선임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해당 건축물 등의 기준에 맞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02〉기계설비유지관리자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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