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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근무형태 논란…기준 명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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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상주 여부를 둘러싼 유권해석이 혼선을 빚으며 관련업계가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시행 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에 상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그 이후에는 상주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시행 초 건축물의 기계설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위탁업무 수행자나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에 상주해 상시 근무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공동주택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유지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에 상주하지 않아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번 유권해석은 학교와 다수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들이 비상주 근무에 대한 해석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계설비법령에 상주와 비상주의 구체적인 정의와 적용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권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 관계자는 “상주와 비상주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 책임 소재를 두고 혼선이 생기고 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상주 여부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기계설비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상주 근무가 원칙”이라며 “처벌 조항은 없지만, 유지관리 업무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해 상주 근무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면적 1만㎡ 미만의 학교시설 등에 대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중복 선임기준 고시는 국토부와 교육부·교육청간 여전히 의견 조율에 있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시될 예정이었으나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출처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근무형태 논란…기준 명확화 필요 < 기계설비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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