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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00〉기계설비 기술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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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슬러지 탱크나 폐수 탱크 등도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가.
A. 폐수처리장 내에 설치되는 슬러지 탱크(Sludge Tank)나 약품 탱크(Chemical Tank) 등은 특수설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탱크들은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5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폐수처리장 내에 설치된 특수설비 이외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에서부터 별표12까지의 기계설비는 별표15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의 2.1 (4)를 보면 물탱크의 기초높이가 600mm이상으로 규정됐습니다. 이 규정을 따라야 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를 고시하기에 앞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용역 수행 등을 통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물탱크의 기초높이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고려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Q. 유지관리 업무를 진행할 때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8조에서는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기계설비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차후 법령 및 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지하층이 연결된 복수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성능점검을 진행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등을 판단할 때에는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있는 관리주체가 같은 둘 이상 건축물 등의 연면적 및 세대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지하층이 연결된 건축물등의 경우, 등기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 정보 등을 기준으로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은 제외) 1개동의 연면적이 9998㎡인 경우는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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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