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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99〉기계설비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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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관련해 발전기 용량 계산서를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A.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기 용량 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KDS 31 60 20(2021.6.8.)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예비전원설비(KDS 31 60 20)의 적용기준은 해당 기준 발간 시점(2021.6.8.)부터이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플렌트 설비도 기계설비 기술기준 적용 대상이 되는가.
A. 플랜트설비는 현재 성능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정하여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기계설비(플랜트설비 포함)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 계획수립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플랜드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열원설비의 경우 건축물 등의 냉난방용도 이외의 기능(플랜트설비의 성능 유지 포함)을 한다면 성능점검 대상설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Q. 단열재의 정의는 무엇이며, 이 때 배관 이격거리는 어떻게 둬야 하는가.
A. 단열재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0에 따른 보온재를 의미합니다. 또 샤프트 내에 유지관리 대상이 되는 기계설비 및 댐퍼가 설치된 덕트의 이격거리 등은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그 외 배관 등은 설계자 등이 판단하여 설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6의 규정에 있는 ‘저소음 배관’은 무엇인가. 또 샤프트 내에는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배관도 존재하는데, 이격거리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6의 3.2.1배관에서는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한 저소음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수관의 노출, 비노출에 관계없이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배관은 저소음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저소음 제품이란 저소음관을 포함해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제품 및 공법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타 세대에 배수 소음을 전달하지 않으며, 해당 세대에서 유지관리 가능한 층상배관 공법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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