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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23〉 유지관리기준 대상 기계설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 조회468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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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에만 영향주는 기계설비는 성능점검 대상 아냐

Q. 전기 온수기도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되는가.

A. 전기 온수기도 급탕설비에 포함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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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플랜트설비 역시 기계설비법에 적용을 받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에는 기계설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가 있고,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에 해당한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기계설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플랜트설비의 경우, 별도의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 중에 있으며, 플랜트설비 내 부속된 건축물 기계설비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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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 생산에 관련된 설비는 성능점검 대상이 되는가.

A.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 규정하는 설비입니다.

질의하신 생산설비 중 건축물 등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제품 생산에만 영향을 주는 설비는 성능점검 대상이 아니나, 건축물 등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진제거설비 등은 성능점검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23〉 유지관리기준 대상 기계설비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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