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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22〉 유지관리기준 대상 기계설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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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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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용부에 설치된 패키지 에어컨 점검 대상 아냐

Q. 상가나 공공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한 이후 전유부분에 대한 기계설비성능점검 실시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상가시설의 경우, 전유부분에 설치돼 건축물 실내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모든 기계설비는 성능점검 실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사람이 상시 상주하는 건축물 전유부분에 설치돼 있는 기계설비는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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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스템에어컨의 성능점검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는 기계설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냉난방설비는 건축물 등에서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에어컨과 실외기로 구성된 냉방설비는 성능점검 대상에 해당되며, 성능점검 수량 적용시 적용 기준은 실외기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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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패키지 에어컨이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부분에 설치된 패키지 에어컨은 성능점검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업시설인 리조트 및 호텔 각 객실에 설치된 패키지 에어컨은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며, 분양 등의 이유로 각 실에 구분소유권이 부여돼 주거용(개인의 휴양용도를 포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객실 내 패키지에어컨에 대해서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22〉 유지관리기준 대상 기계설비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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