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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완전 제외 요구하는 교육당국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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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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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 이유로 합산 연면적 등 국토부 대안도 외면… 학생 안전 공백 우려도 

교육당국이 연면적 1만㎡ 미만 학교시설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고시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기계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실자의 안전 확보와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겠다는 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기계설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학교 등 1만㎡ 미만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유지관리자 선임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지속해 왔지만, 최근 들어 각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선임 완전 제외를 주장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교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개별 학교마다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아닌 ‘합산 연면적’ 개념을 적용해 복수의 학교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문제는 이같은 방안을 두고 논의해 오다 교육당국이 최근 들어 입장을 180° 선회해 아예 선임 예외를 주장하면서 국토부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1여년간의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교육부측에서 요구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을 완전히 제외시켜달라는 점은 수용 불가능하다”며 “교육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 학교시설법령 등 교육시설 내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계설비 안전·유지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지만 교육부 측은 이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교육시설 내에서도 유지관리자 선임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한다. 
시설직군을 중심으로는 노후 보일러, 냉·난방, 환기설비, 덕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정직군은 유지관리자 선임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를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결국 학생, 급식실 근로자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교실, 급식실 내 공기질 관리, 냉난방 효율, 배관 동파 방지, 덕트 유지관리 등은 재실자 건강과 호흡기 감염병 예방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단순 예산 부족만으로 선임을 반대하는 것은 교육시설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계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 등 기계설비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학교시설의 경우 보일러, 급탕, 펌프, 일부 공조설비, 냉방기 등에 불과해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서 관리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기계설비가 없다”며 “학교시설의 정보통신 관련 유지관리자 선임을 예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타법의 입법례도 존재하는 만큼 교육시설의 입장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완전 제외 요구하는 교육당국 ‘몽니’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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