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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37〉기계설비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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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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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률에 별도 규정 있는 소방 관련 배관 미적용

Q.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5에서 서술한 가열관은 무엇을 말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5의 2.2.2.(3) 서술하고 있는 ‘가열관’이란 급탕 사용 시 배관 내 남아 있는 냉수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급탕이 머무르거나 지나가는 배관’ 등으로 온수 온도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Q. 공동주택을 설계, 시공할 때에도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8조 제3호 및 별표3에서는 환기설비에 대한 설계 및 시공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인 경우(세대 전열교환기 포함)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의 2.2 (3)의 피트 적용 여부는 무엇을 말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유지관리자가 접근하여 배관, 덕트 등의 유지관리 작업 등이 필요한 공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열재 미설치 및 밸브, 댐퍼 등의 미설치 등 유지관리가 필요없는 피트 및 샤프트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배관에 대해 사용전검사 단계 등에서 감리 등을 통해 유지관리할 요소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의 2.2 (3) ③에서 서술된 적절한 ‘조명설비’는 일반적으로 고정식을 말하나, 이동식의 경우 해당 공간 배치하여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기준에 적합하나, 필요 시에만 공간 내로 반입하는 경우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소방관련 배관시설(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에도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배관에 대해 소방 관련 법률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용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작성할 때 현황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의 현황사진은 기계설비의 부적합한 사항을 이미지 등으로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첨부하며, 1장 이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현황사진은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식별을 위한 용도가 아니며,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37〉기계설비 기술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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