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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자 중복선임 못 막는 MIS…제도 보완 필요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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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만 중복 확인…지자체 서면 접수는 사각지대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MIS)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불법 중복선임을 전부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신고는 기존 선임 이력을 대조해 중복 접수를 차단하지만, 지자체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선임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계에 따르면 일부 성능점검업체는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대상 건축물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격 보유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 보유자에게 월 20만~30만원을 지급하고 자격증을 빌려 선임신고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로 한 유지관리자를 경기 G시 소재 건축물에 선임한 뒤 A시 등 다른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지역의 교육시설과 위탁관리 건축물에 이중·삼중으로 선임돼도 이를 굳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기계설비법상 유지관리자의 중복선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MIS가 온라인으로 제출된 신고만 기존 선임 정보와 대조할 수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는 지자체가 선임신고를 받을 때 자격수첩과 재직증명서뿐 아니라 4대보험 가입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지자체의 서면 신고 내역을 MIS에 즉시 입력해 전국의 선임 현황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MIS 관계자는 “온라인 신고는 기존 선임 정보와 중복되면 접수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서면 신고는 지자체별로 처리돼 다른 지역의 선임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MIS에서 오프라인 신고를 별도로 제재할 방법도 없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유지관리자 중복선임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제도 개선 전까지 불법 중복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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