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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일몰 1년 연장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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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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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일몰 기한을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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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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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존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인력에 대해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년 연장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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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과정에 ‘등급조정교육’을 신설한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259호, 2026년 4월 14일 공포, 6월 1일 시행)에 맞춰 해당 교육비 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출처 : 법제처,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일몰 1년 연장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통과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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