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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49〉기계설비 성능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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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능점검은 정해진 마감 기일이 존재합니다. 이때 마감 기일은 점검을 받은 날로 볼 수 있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3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완료한 뒤 같은 기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등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점검 완료일의 기준은 성능점검표 등 점검 결과를 구비 완료한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9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일정 규모(연면적 및 세대수)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창고시설물은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다만, 창고시설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주용도) 및 세부 건축물대장(용도) 모두에서 창고시설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공서에 제출하신 서류 가운데 일반건축물대장의 주용도가 창고시설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의 주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제때 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3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능점검 실시에는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기록(보고서 포함) 및 보존까지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0(과태료의 부과기준) 1.일반기준 가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특정일까지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이 특정일 이후에도 성능점검을 실시 않았을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기계설비 성능점검 미실시 적발 기준일이 2022넌 1월1일 경우, 1차 위반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2022년 3월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관할 지자체가 고지한 후, 2022년 3월1일까지 성능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따라 2차 과태료를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연도에 성능점검 시행되지 않고 차년도에 이루어졌을 경우, 차년도 성능점검 시행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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