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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지관리자 ‘경력관리 기준’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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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 인정 자격증 범위를 확대하고, 등급 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0일 국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을 산정하는 자격증 항목에 ‘컴퓨터응용가공(일부)’과 ‘설비보전’ 등 2개 자격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해당 자격증이 기계설비분야와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하고 수용하기로 했다.
현장의 숙원이던 경력관리 기준도 대대적으로 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등급조정제 도입 △유지관리자 자격조건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먼저 ‘등급 조정제’는 유지관리자가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쌓고 보수 교육을 이수할 경우, 상위 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다. 그간 상위 자격증 취득 없이는 등급 상향이 어려웠던 한계를 개선해, 현장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도다.
또 기능사를 보유한 ‘초급 유지관리자’의 인정 기준을 신설해 신규 인력의 진입 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중소 규모 건축물에서 겪고 있는 유지관리자 선임 난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기계설비법령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이라며 “유지관리자의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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