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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36〉기계설비 기술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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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식PD로 시공한 경우, 샤프트 내 배관 및 덕트 등의 설치간격 등에 대해서도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하는가.
A. 건축물 구조체에 훼손없이 탈착이 가능한 경우(건식PD 등)에는 해당 벽체와의 이격 기준은 제외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를 적용하여 배관과 배관, 배관과 덕트, 덕트와 덕트 사이의 이격거리 등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Q. 공용부 샤프트 내 건식AD를 설치할 경우, 배관은 덕트 이격기준이 아닌 설비배관 설치기준을 적용해도 되는가.
A. 공용부 샤프트 내 건식AD를 설치할 경우에도 덕트 이격 기준(덕트 간격 300mm, 덕트-벽체간 간격 400mm 이상)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인력기준 가운데 특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7에서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 가운데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공조냉동기계분야, 에너지관리 분야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전문분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기계설비분야의 특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요건(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언제까지 점검을 받아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등을 판단할 때에는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있는 관리주체가 같은 둘 이상 건축물 등의 연면적과 세대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건축물 등의 완공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부칙(제2021-1013호,2021.8.9.) 제3조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 등의 연면적에 따라 성능점검 등의 최초 점검 시기가 각각 다르게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등록기준에 장비 규격 등에 대한 규정도 있는가.
A. 기계설비법령에서는 성능점검업 등록기준 측정장비의 규격과 교정관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활한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TAB 기술기준’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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